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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열거되지 않은 변화점 신고대상은 상기 기준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 신고 시 고객 협의내용을 우선시 한다.
주 2) 설계사양의 변경일 경우에는 PPAP(또는 ISIR)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고는 고객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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