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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는 취출기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 운전 중에 작업자가 가동 범위에 부주의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펜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 취출기 가동범위
자동운전중에 구역에 들어가면 중상을 입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수치는 취출기 기종에 따라 다르며 기종에 따라 가동범위 또한 달라집니다. 기종별 가동범위는 스트로크 + 500mm 입니다.
이때 500mm 는 로봇 이동 시 안전 영역에 대한 최소 확보 거리를 의미합니다.
취출기에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자동 운전 중에 이 가동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자동 운전 이외일 때에도 보수 목적 및 그 밖의 이유로 이 가동 범위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순서에 따라 전원을 OFF 로 한 후 작업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서의 「2. 전원 투입과 차단」 항목을 참조해 주십시오.
1-5 안전 규정 및 주의사항
■ YUDO 로봇시스템은 EN ISO 13849-1에서 정한 카테고리3의 안전레벨에 준하는 사양입니다.
※ 안전 관련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에 따른 EN ISO 13849는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제어시스템, 유압/공압/기계 분야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CE 및 ISO 규정에 규합합니다.
・ 안전을 위해 장착되어 있는 커버, 스위치 도어 등을 당사의 허가 없이 제거하 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취출기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개조,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 취출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조작해 주십시오.
- 장갑을 착용한 채 취출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단, 제품 취급 후처리, 청소 시에는 장갑을 착용할 것) -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1차 측 전원을 꺼 주십시오.
- 심한 낙뢰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자주 정전이 될 때에는 전원 이상으로
-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출기 운전을 중지해 주십시오.
- 기계적인 스토퍼에 취출기가 심하게 충돌한 후 스토퍼의 형태가 바뀌는연락해 주십시오.
-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출기 사용을 금지하고 당사의 영업소에
- 취출기는 실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는 취출기의 설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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