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속에 귀국하지 못한 채 국내에 발이 묶인 미등록 이주자가 늘면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유행으로 국제선 운항이 줄면서 정부는 비자가 만료된 이주 노동자들에게 체류 연장을 허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 체류 기간 동안 이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다야 레이 이주민노동조합 대표는 코리아헤럴드에 "우리는 정부가 비자가 만료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 연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자가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은 원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여기에 갇혀 있다"고 그는 말했다.
레이씨는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이곳에서 일하고 수입을 올릴 수 없어 일부는 불법 노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일시 고용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불법 취업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이주민인권센터와 위프렌즈 등 17개 이주민인권단체는 지난주 정부에 미등록 이주민을 법적 틀로 만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COVID-19 대유행으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국내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이 끝난 뒤 출국하지 못하고 결국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미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경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말 현재 한국의 외국인 수는 2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5.4 퍼센트 감소했다. 11월 말 현재 약 392,575명이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0.5% 증가한 수치이다.
성명은 국내 제조업, 농업, 어업 분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한국은 5만 6천명의 외국인들을 고용허가제 하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었는데, 한국은 낮은 숙련도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시아 16개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국내 입국자는 9.9%에 불과했다.
대유행 속에 더 강력한 입국 제한으로 인해, EPS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었다. EPS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음성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2주 동안 자가 검역을 해야 하는데, 고용주들은 약 14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올해 정부는 EPS에 따라 5만2000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예정이지만 언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들은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 체류하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가 귀가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동의하면 EPS 근로허가 1년 연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국제선이 줄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을 떠날 수 없고 외국인 근로자 재진입도 불투명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적인 노동으로 돌아서는 것과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임리자, 홍석준 의원도 특정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허가 만료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 법안은 자연재해를 다루고 다른 법안은 전염병의 확산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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